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하부조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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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