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하부조직)
①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