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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라.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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