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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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3절 그 밖의 지방수사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