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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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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3절 그 밖의 지방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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