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대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7. 행정심판, 소송사무,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의 관리
1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