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