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따라 관리하고,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고인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
③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