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중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중지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의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