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84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재개하거나 다른 지방수사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수사 재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지방수사청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