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