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8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