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①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89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의 미통보 사유의 제출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