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7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법 제197조의3제2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이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한다.
⑤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다.
⑥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야 하는 통보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