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