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9조(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인지한 사실을 통보(이하 "인지통보"라 한다)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지 통보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 요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인지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