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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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