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4조(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①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협의의 요청은 별지 제20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