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