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