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란 별지 제219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 있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수사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2. 사건기록이 없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가.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수사심의조사 결과서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10년

나. 가목 외의 서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5년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