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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11편 기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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