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