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기일을 통지받거나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고,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