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