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6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