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