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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다른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른 송치를 포함한다)받아 종결한 수사관은 해당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고, 해당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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