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5조(증인신문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4장 그 밖의 수사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