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