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심사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심사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