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승진대상자의 승진임용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서에 따라 승진시험 합격자와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의 비율을 균형있게 정하여 결원이 있을 때마다 승진임용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