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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사관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4급 및 5급 수사관: 7년 이상

2. 6급 이하 수사관: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으로 최초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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