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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평가자 교육 및 성과면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평정권자(법 제37조제3항 후단 및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평정권자"라 한다)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그 점검 결과를 평가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 대상 기간 및 평정 전후에 평정 대상 수사관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면담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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