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직권면직 심의 또는 동의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의결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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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의결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