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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권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이 2개월 이상(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을 말한다) 다른 기관에 파견, 인사교류 또는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인사교류 및 겸임하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 해당 수사관의 평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인사교류 중인 수사관을 평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계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이 강임, 강등 또는 전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강임된 후 승진임용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근무성적평가 실시

2. 강등된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 실시

3.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단위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 해당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없이 전보한 기관으로 이관하되,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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