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수사관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수사관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