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휴직하거나 퇴직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2. 영 제12조에 따라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3.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에 도달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4. 영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5. 근무경력 평정 이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6. 제27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으로 전보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