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0조(시보 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보 임용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수사관을 재임용하는 경우
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보 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었던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시보 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교육훈련 중 질병, 임신ㆍ출산, 병역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다른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정규 수사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 시보 임용 전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교육훈련, 시보 임용 기간 중의 면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