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 중 1명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인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이송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