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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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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6장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은 4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와 5급 이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 대상 수사관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및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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