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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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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6장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36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항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근무성적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계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제34조제2항에 따라 평정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계급별 인원수 및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평가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대상 수사관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단위별로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날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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