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시행일: 2026.8.19] 제11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