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여 제8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26.8.19] 제10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