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시행일: 2026.8.19] 제13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