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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또는 수사의 공정성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상관(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상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이의제기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음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상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제기 서면을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상관에게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있으면 그 상급자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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