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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조사)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심의 등을 위한 조사(이하 "수사심의조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수사심의담당관(이하 "수사심의담당관"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하 "관여수사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여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 관계 자료나 증거물의 제출

3. 그 밖에 원활한 수사심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조사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이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수사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신청서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여 수사심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담당관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조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를 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심의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⑥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심의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심의조사 결과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조사 결과 관여수사관의 비위 또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찰 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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