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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사심의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이하 "수사심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수사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사심의 신청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수사심의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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