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의 작성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의결서 등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에 의결서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1.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불송치 기록 반환 등의 사유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 내에 의결서가 작성된 사건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송치ㆍ불송치 결정 등의 사유로 의결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공소청 또는 법원에 의결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