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이하 "수사심의 결과"라 한다)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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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이하 "수사심의 결과"라 한다)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